사업자 세금 일정 안내 세무법인 민화 강동지사
세금 신고 일정 안내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챙겨야 하는 신고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만 알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한 번 붙으면 줄이기 어렵고, 신고 기한이 지나면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한 한 달 전에 자료를 요청드리고 미리 검토합니다. 처음 맡기시는 분은 지난 신고 내역부터 같이 확인합니다.
- 1월 · 7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 반기별
- 4월 · 10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
-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 3월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반기 납부 승인 시 7월·1월)
보통 필요한 자료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목록을 따로 정리해 드립니다.
| 사업자 관련 | 사업자등록증 |
|---|---|
| 매출 관련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매출 내역 |
| 매입·비용 관련 | 매입 세금계산서 |
| 인건비 관련 | 급여 대장 |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
- 일정 안내신고별 기한과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 자료 정리카드·계좌·홈택스 자료를 연동해 증빙을 정리합니다
- 공제·감면 검토업종별 적용 가능한 항목을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 신고 후 정리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직접 하셔야 하는 것
- 홈택스 수임 동의세무대리 수임 동의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하셔야 합니다
- 자료 전달연동되지 않는 현금 매출·경비는 직접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세금 납부납부는 안내드린 납부서로 본인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액은 자료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특정 세액이나 환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안내한 비용 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니 통지서나 미신고 내역을 가지고 바로 상담 주세요.
간이과세자도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신고 자체는 간단하지만 일반과세 전환 시점
기장을 맡기면 신고 수수료는 따로 내나요?
기장 계약에 부가세·종소세 신고가 포함되는지
올해 신고 일정부터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만 알려주시면 챙겨야 할 신고와 자료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