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강동구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웹툰 출판업의 면세 요건
2026-07-16 · 안재환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민화 강동지사 안재환 세무사입니다. 최근 웹툰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1인 출판사를 창업하는 작가님들이나 웹툰 제작사(에이전시)를 설립하는 대표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세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확인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웹툰도 부가가치세 면세(10%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추면 10% 면세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신고나 등록없이 웹툰을 유료 판매하거나 연재하면 과세 대상이 되어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 접어들면서 웹툰 업계의 세법 기준에 아주 거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웹툰 출판업이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요건과 2026년 최신 세금 트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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