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유튜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2026-05-22 · 안재환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민화 강동지사 안재환 세무사입니다. 요즘 유튜브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널을 개설했는데 조회수와 구독자수가 열심히 상승폭을 이루면서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튜브는 외국기업입니다. 구글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수익 창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금신고도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익이 한국에서도 잡힌다는 겁니다. 미국에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 또 전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 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낸 세금만큼 한국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가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그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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